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선거인단 (문단 편집) == 선거인 요건 ==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[[공무원]] 또는 미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([[미국우정공사]], [[연방준비제도]] 등)에 소속된 사람을 선거인으로 지명할 수 없다. 위법 선거인단인 경우 교체 권한은 각 주 [[주지사]]한테 있다. [[1876년]] 대선 당시 공화당에서는 제대로 안 알아보고 지역 우체국장을 선거인단으로 넣어놨다가 난리가 난 바 있다. [[러더퍼드 B. 헤이스]] 문서 참고. 선거의 공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[[미국의 주|주]]에 배분된 선거인은 해당 주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해당 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. 예를 들면 [[캘리포니아 주]]에 살고 있는 사람이 [[알래스카 주]]의 선거인이 될 수는 없다. [[공무원]]이나 특정 직정 종사자가 아니라고 아무나 선거인단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. 무소속의 경우 당원이 아닌 지지자 신분으로 선거인이 된다. 그리고 본 선거인이 그 자격을 상실[* '''[[사망]]''', 중상 및 병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, [[교도소]] 수감 등 운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나 미국 국적 상실, 탈당, 지지 철회 등의 사유로 선거인 자격을 내려놓을 경우.]할 것을 대비하여 예비 선거인을 둘 수도 있다. 또한 특정 정당에서는 자기 정당의 평당원만 선거인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이는 [[불충실한 선거인단]]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